2023.06.13 발의 ·
소방공무원이 다양한 소방 활동 중 사고로 사망했을 때 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상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특정 상황에서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소방활동 전반으로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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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이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변경 후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및 그 직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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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순직공무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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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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