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일반 국민 대상 연안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절차를 개선하여 연안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민 대상 연안 안전 교육 및 홍보 근거 마련
기존에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연안 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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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교육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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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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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해역
「연안관리법」에 따른 지역으로, 무인도서(사람이 살지 않는 섬)를 포함하는 바다의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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