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의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융자), 그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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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제10조제1항의 감면 적용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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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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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새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담보를 설정하는 등기 등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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