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장교와 부사관 등 모든 군인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모든 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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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금융회사나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62조의3를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정 지원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입영하거나 임관한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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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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