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기술 전용 규제샌드박스 신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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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0조의4제5항 또는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 정비 과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하려는 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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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실증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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