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기술 전용 규제특례 신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이나 임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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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과정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공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기업에 신청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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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실증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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