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창업기획자 주식 소유 허용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 가질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식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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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는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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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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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기획자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보육과 투자를 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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