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대기업이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창업기획자 포함
일반지주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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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변경 전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는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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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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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대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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