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발맞추어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기준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현재의 법령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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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적용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원칙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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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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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세운 국가 차원의 핵심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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