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발맞추어 추진되도록 점검과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 과거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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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삼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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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점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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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성·정량적 점검
수치나 통계로 나타낼 수 있는 양적인 부분(정량)과 정책의 효과, 질적인 수준 등 내용적인 부분(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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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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