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정의 구체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 정의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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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변경 후
"국민"이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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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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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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