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 정의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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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변경 후
"국민"이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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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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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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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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