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필수 진료과목 이름을 '산부인과'에서 '여성의학과'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진료과목 명칭 변경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요건에 나오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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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1항제2호(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변경 전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등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춰야 해요.
변경 후
'산부인과'가 '여성의학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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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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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여러 진료과목에서 전문의가 진료하는 큰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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