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과목 명칭 변경
기존의 '산부인과'라는 명칭 대신 '여성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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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 제1항 제2호
변경 전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변경 후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여성의학과 중 3개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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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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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과목
병원에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진료 분야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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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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