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실·유기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중성화 수술이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성화 수술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대상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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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실ㆍ유기 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중성화(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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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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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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