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사기관도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의 신고 및 검사 의뢰 권한 명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도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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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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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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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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