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생 략)
개정안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조사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9개월
현행<신 설>
개정안2.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13개월
현행<신 설>
개정안3.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6개월
현행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최초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사 기간 또는 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사유와 조사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