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위생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식품 관리 기준의 통일성 확보
현재는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처럼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동일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첨가물
식품을 만들거나 요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단맛을 내거나, 색을 입히고, 표백하거나 산화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