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헌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기관의 자발적 목표 설정 문구 삭제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때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을 빼서 혼선을 없애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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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변경 전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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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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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헌법에 의해 설치되거나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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