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직의 성격 변화
기존 고용노동부 소속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임금 정책 전반을 다루는 더 넓은 범위의 조직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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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변경 전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변경 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임금정책위원회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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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임금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의결권 강화와 위원회 기능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익위원의 임명 방식과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천·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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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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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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