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직의 성격과 역할 확대
기존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요. 이를 통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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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변경 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임금정책위원회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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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명칭과 소속 등 조직의 기본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정책 권고 등 실질적인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의 기준 설정과 고시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위원의 임명 등 행정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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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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