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사무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사무감사 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법을 잘 지키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2(사무감사)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가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감사를 받고, 이를 분기별로 보고하며 공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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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무감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동의를 받거나 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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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감사
조직이나 단체가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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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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