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사무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사무감사 도입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참여하는 '사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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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2(사무감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며 공람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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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무감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동의를 받거나 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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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감사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이나 규칙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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