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장애 관광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해진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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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6번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기존의 안전관리 관련 내용은 7번으로 밀려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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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환경을 조성한 관광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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