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책임 범위 조정
현재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가 있으면 무조건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토지를 빌려준 후 발생했거나 매매·경매로 취득한 경우 등 소유자에게 책임(귀책사유)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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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 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조제9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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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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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정처리폐기물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나 방법, 재활용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정해진 장소 외의 곳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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