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 명령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현재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가 무조건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토지를 빌려준 경우나 매매·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처럼 소유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여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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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 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조제9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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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자가 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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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정처리폐기물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나 방법,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처리하거나 정해진 장소 외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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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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