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강력한 혜택
반지하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인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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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역세권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그 외 지역은 반지하주택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를 더해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해당 완화 규정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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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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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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