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관련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웹소설·웹툰의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발의 의원들은 웹소설과 웹툰이 기존 종이책과는 다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여, 판매자가 다양한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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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7항 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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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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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정가제
출판사가 책을 팔 때 정해진 가격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웹소설과 웹툰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완화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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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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