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웹툰·웹소설에 정가제 예외를 인정하고,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웹소설 정의 신설
지금까지는 웹툰과 달리 웹소설에 대한 정의가 법에 없었는데,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공개되고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웹소설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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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조는 출판, 출판사, 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이 법의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4의2.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ㆍ공개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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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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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미리 정한 가격(정가)대로 팔도록 하고, 할인 폭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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