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청년들이 해외 봉사나 인턴십에 참여할 때, 그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해외 활동 시 불이익 방지
현재는 조사일 전 180일 동안 외국에 60일 이상 머물렀을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청년이 해외 봉사단이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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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별가구의 정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별가구의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2조의2에 따른 규정을 따르도록 내용을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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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외 봉사나 인턴십 참여 기간을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참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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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가구
이 법에서 급여를 주거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나누는 기본 단위예요. 보통 수급자나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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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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