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청년들이 해외 봉사나 인턴십에 참여할 때 기초생활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활동 기간의 예외 인정
현재는 조사일 전 180일 동안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렀을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청년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해외봉사단, 글로벌 인재양성 등)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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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개별가구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이 해외봉사단 파견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별가구의 구성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외봉사나 인턴십 참여 기간을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참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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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가구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주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나누는 기본 단위예요. 보통 수급자나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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