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상표심사 업무를 돕는 전문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강화
상표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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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
변경 전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전문기관이 등록을 하려면 적합한 시설·장비·인력과 조직을 확보해야 하고, 특정 임직원을 겸하는 자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 등 특수관계인이 없어야 하며 보안체계를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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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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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모든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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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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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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