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재산의 무상 양여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념재단의 통합 관리권 강화
현재는 공유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줄 수 있어, 기념공원 내 건물(기념관, 교육관 등)은 지자체가 따로 운영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여 재단이 공원과 건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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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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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양여
대가(돈이나 다른 물건)를 받지 않고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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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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