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위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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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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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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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협의회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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