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온라인에서 팔리는 가짜 상품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및 침해 행위 규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 판매를 돕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이들이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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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상표, 표장 등 기본적인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양도하거나 인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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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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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상품 등을 사고팔 수 있도록 서비스나 설비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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