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온라인에서 팔리는 가짜 상품(위조상품)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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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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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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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망을 통해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시스템 운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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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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