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연구·개발 목적의 소량 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용 소량 물질의 비공개 승인 면제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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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대체자료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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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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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을 적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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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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