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목적의 예외 인정
발의 의원들은 연구나 개발을 위해 소량만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대체 명칭이나 함유량을 기록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의3(승인의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0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 방법, 사고 시 대처법 등을 기록한 자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