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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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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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담아 5년마다 세우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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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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