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림문화 및 휴양 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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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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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문화
산림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정신적·물질적 결과물로, 산림 관련 전통이나 유산, 그리고 산림을 활용해 즐기고 체험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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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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