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민간 단체의 활동 범위를 넓혀 감염병 등 다양한 사회재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율방재단의 역할 확대
기존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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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무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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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 변경과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자체 중심의 자율방재단 운영과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위탁 업무의 처리와 자격증 관련 벌칙 등의 적용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만들어진 자율방재단과 전국연합회는 개정된 법에 따른 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중앙회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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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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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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