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연재난에만 활동하던 지역자율방재단을 사회재난까지 다룰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재단 설치 근거를 이 법으로 이전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에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함께 다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해서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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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변경 전
지금은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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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자체가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율방재단의 금지 행위를 정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규정해요.
안전책임관과 재난관리 전문인력,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에요.
재난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권한 및 자격증 대여 시 처벌 규정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번호 변경 등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자연해대책법」에 따라 이미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재단·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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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처럼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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