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특별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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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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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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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특정한 항목(보험료, 주택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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