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특별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 이용 부담금 공제
근로자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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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회서비스 이용 관련 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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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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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근로자가 낸 보험료나 주택 관련 비용처럼 특정 항목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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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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