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항시설 및 도로 등 관련 법령의 제재처분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통일성 있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에 맞춘 제도 통합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공항시설이나 도로 관련 개별 법률들에 흩어져 있는 제재처분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하나로 모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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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시설법 제25조, 제58조
변경 전
이착륙장이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위반 시 허가 취소, 효력 정지,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위반 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허가·승인의 취소 및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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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세부 안내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도록 통합했어요.
허가 취소나 직무 정지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규정했어요.
시정 조치의 기간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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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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