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항 시설이나 도로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제재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기간 및 절차의 명확화
이착륙장이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처분 시 효력 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기술인력 직무 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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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시설법 제25조 및 제58조
변경 전
이착륙장이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처분 시 효력 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효력의 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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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합하고 정리했어요.
각종 처분 시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했어요.
행정 처분의 기본 원칙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기준을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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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불이익 처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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