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가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무작위 선정
선거관리위원회나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인명부 등을 활용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을 대상자를 무작위로 뽑아 명단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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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8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등을 활용해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상번호 수에 맞춰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당내경선등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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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와 여론조사 시 활용되는 가상번호 명단의 작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상번호 대상자 무작위 선정 및 명단 작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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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대전화 가상번호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활동할 때 이용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하여 사용하는 번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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