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안보 공백을 채우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정보원 직원의 수사권 부여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특정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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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국가정보원 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된 다른 법률(국가정보원법, 군사법원법)의 개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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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권(범인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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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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