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국가정보원 직원이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간첩이나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정보원 직원의 군사법경찰관 지명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직원도 군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제43조제5호)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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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군사경찰과 소속 인원,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인원, 검찰수사관 등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수사를 담당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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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외환, 반란, 암호 부정사용,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수사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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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군사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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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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