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방 금지 대상에 '장애' 포함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를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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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2항
변경 전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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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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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히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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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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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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